입학 자격 규정
- 방송통신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
-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
-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
-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-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·중등교육법 제 47조,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, 제92조, 제97조의 적용을 받는 자
선발 규정
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은 무시험 서류 전형을 원칙으로 하되, 자세한 전형 기준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함
제출 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공통 |
| 입학금 및 수업료는 입학 확정 후 납부 함 |
보훈대상자 |
| 지방보훈청에서 발급 |
새터민 (북한 이탈 주민) |
| 구청(시청)에서 발급 |